檢, 상도11지구 시행업자 등 16명 기소

재개발 방식을 바꾸려고 거액을 주고받은 시행업자와 토지 소유자, 재개발 추진위원장 등 16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기동 부장검사)는 서울 동작구 상도11지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60억원대의 돈을 뿌린 혐의(배임증재 및 뇌물공여 등)로 ㈜A주택 대표이사 기모씨와 주민동의서를 받아주는 대가로 기씨에게서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개발추진위원장 최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토지매매 대금을 할인해주는 대가로 기씨에게 31억5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재단법인 지덕사 이사장 이모씨와 주민의 조합설립을 무산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이사 이모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

A주택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K건설 차장 등 9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기씨는 200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민의 조합방식 재개발 사업을 무산시키고 민영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원장, 정비업체 대표 등에게 60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씨는 동작구청 도시정비 과정에게 조합설립 인가 지연 대가로 2천만원을 주고, K건설에서 PF자금 대출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주는 대가로 이 회사 차장에게 6천만원을 제공하면서 PF자금 2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주택이 자신들의 추진하는 민영 방식의 사업이 좌초될 것을 우려해 주민으로 구성된 재개발 추진위를 해산시키려 했으며,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재개발 지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덕사의 토지를 빨리 매입하고자 거액의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업의 각 단계에서 이권과 관련해 금품 로비가 이뤄졌으며 이 자금은 모두 공사원가에 반영돼 분양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조합 추진위 임원들이 A주택의 사업에 동의하는 대가로 수십억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기도 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특히 이씨는 체포를 피하려고 자신이 피고인으로 돼 있는 다른 사건의 재판에 외모가 유사한 동생을 대신 출석하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