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기소된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2일부터 시작된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 민주당 서갑원 의원, 박관용 전 국회의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에 대한 첫 공판이 2일 오전 505호 법정에서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잇따라 열린다.

3일 오전에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 대한 첫 공판이 같은 재판부의 심리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정권, 서갑원 의원 등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2일 불구속 기소됐으며, 천 회장은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 민주당 최철국 의원,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 대한 공판은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8일과 9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앞서 탈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거액을 뿌린 혐의와 관련해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혐의가 추가됐다.

그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별도 신문 절차 없이 7일 결심공판이 열린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들은 피고인들의 혐의 인정 여부와 박 전 회장의 진술에 따라 진행 상황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금까지 박 전 회장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핵심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수사 당시와 일관된 태도를 견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재판에선 박 전 회장과 피고인측 진술이 엇갈리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박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된 3월 중순 이후 기소된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 원장, 송은복 전 김해시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재 민주당 의원,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은 계속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이 마무리된 장인태 옛 행정자치부 차관은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8억원을 선고받았고,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