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달부터 시설투자자금 지원 한도를100% 늘리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도의 자금 지원폭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시설구입, 공장건축, 공장매입 등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 지원 한도액을 15억원에서 30억원, 특별지원의 경우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늘렸다.

 또 기숙사와 보육시설, 체력단련장 등 공장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 지원 범위도 그동안 ‘사업장 내’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경기도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도의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각종 공장 부대시설을 도내어느 곳에나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창업자금 한도액도 2억원에서 7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그동안 기술신용보증에서만 담당하던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자금신청 및 기술평가 업무를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지점 18곳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 같은 조치가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