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조만간 서울 사직동 노조 사무실에서 강제 퇴거될 처지에 놓였다.

30일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26일 “이른 시일 내 종로구 사직동 사무실을 이전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교조 서울지부에 보냈다.시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이달 내로 사직동 사무실을 이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만간 강제 퇴거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동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부속건물인 자조관에 있는 이 사무실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1999년부터 사당동 사무실과 함께 시교육청의 양해를 얻어 사용해 오던 것이다.시교육청은 작년 6월부터 전교조 서울지부에 사무실 이전을 요구해 왔다.법적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도 시교육청 측에 ‘사무실을 용도에 맞게 사용해 달라’고 요청해 시교육청을 거들었다.이후 전교조 서울지부는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시교육청에 대체 사무실을 요구하며 이전을 거부했으나,이달 초 단체협약이 효력을 잃으면서 다시 이전 요구를 받게 된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의 대체 사무실 제공 요구도 “사당동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전교조 서울지부는 “해당 사무실은 사실상 비어 있는 부속건물로 이전 요구에 합리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전 요구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