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마을 17개에서 157개로 확대
-건폐율 20%에서 40%로 완화해 슈퍼 음식점 등 근린시설 가능

행복도시건설청(청장 정진철)은 행복도시 주변 집단취락지역의 규제완화를 위해 157개 마을에 대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1일 고시했다.

자연취락지구 지정고시로 지구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시가화조정구역에 대한 규제가 해제돼 건폐율이 20%이하에서 40%로 상향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건폐율이 부족해 추진할 수 없었던 주택 등 건물증축 및 신축이 원활하게 된다. 또 슈퍼마켓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도 가능하게 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범위가 확대된다.

자연취락지구 선정기준은 당초 주택 50호 이상의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지정기준(10호 이상) 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주택 10호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면서 157개 마을로 확대 지정하게 됐다.

아울러 대상필지도 당초 주택이 있는 토지 또는 나대지 위주에서 창고 공장 등 생산기반시설과 복지시설 등도 포함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