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오수 부장검사)는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우조선해양 전무 홍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4년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납품업체 A사가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단가 계약과 물량 배정에도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이모씨로부터 7000만원을 받는 등 4개 납품업체로부터 6억9250만원을 받은 혐의다.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의 고철 수거사업권을 따내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고철수거업체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임모(50)씨도 구속했다.

임도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