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위해 파견받은 검사 13명 중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인력 3명만 남기고 나머지 10명을 소속 검찰청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특수통'으로 이름난 사법연수원 30기 안팎의 이들 검사는 지난 2월 중수부에 파견형식으로 합류했으며, 중수부가 이들을 뽑아가자 해당 검찰청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지난 4개월간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매진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퇴라는 우여곡절도 겪었다.

중수부 관계자는 "22일자로 발령난 일부 검사들은 지난 19일 이미 떠났고 29일자로 발령받은 검사들은 오늘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중수부에 남아 있는 파견검사 3명과 본래 중수부에서 근무하는 검찰연구관 4명은 박연차 게이트 재판의 공소유지 업무를 맡게된다.

중수부는 앞서 지난 12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포함해 21명을 기소하고 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부분은 내사종결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박 전 회장은 23일 법정에서 검찰이 추가 기소한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가 총장에 임명될 경우 대검 중수부장을 비롯한 검찰간부 후속 인사는 7월 말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