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위주로 구성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들은 최근 들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 지방세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6년 국가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소득세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삼위일체 개혁'을 단행했다. 유럽에서도 스페인(2002) 프랑스(2004) 벨기에(2002) 오스트리아(2009) 등이 지방소득세 · 소비세를 신설하거나 강화했다.

지방소비세는 모든 OECD 회원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다. 일본 캐나다 스페인 호주 등 8개국은 우리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부가가치세를 국가와 지방이 나눠갖는 '공동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방소득세는 30여개 OECD 회원국 가운데 22개국에서 부과하고 있다.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40.3%)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다. 한국의 경우는 재산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49.5%)이 가장 높다.

행안부 관계자들은 OECD 회원국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해외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김경록 지방세정책과 사무관은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지역별로 소득 수준 자체가 다를 수 있지만 양극화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물론 이들 나라에도 우리나라의 지방교부금과 같이 지역안배 기능을 갖고 있는 세금들이 있어 세수가 적은 지자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긴 하다. 하지만 이런 세금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여가는 추세라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OECD 회원국에선 지자체들의 경쟁적인 세율 인하 현상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세수에 구멍이 생길 수 있어 경쟁적인 세율 인하가 어렵다. 오히려 지자체가 세원관리에 직접 나서 더 많은 세원을 발굴하고 세원을 투명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은 또 지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업무를 모두 지자체에 맡기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이원화돼 있다. 법인소득세의 경우 지자체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 2001년부터 소득과 세금 신고는 세무서에,납부는 지자체에 분리해서 한다. 소득할주민세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징수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지방소득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을 공유하되 세율은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자리가 잡혀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과 중앙정부가 적용하는 세율이 다를 경우 행정당국과 납세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행정업무의 과다는 둘째치더라도 납세자의 불편을 없애는 해결책 없이는 지방 정부의 독자적인 세율은 조세저항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