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사건으로 선정된 `김양기씨 간첩사건' 재심의 변론이 끝났다.

광주고법 형사 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25일 이 사건의 재심 공판을 통해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30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씨에 대한 검찰 수사현장에 입회한 당시 교도관이 증인으로 나서 그동안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가 지적한 조작 개연성을 뒷받침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나는 간첩이 아니다.

내 아들, 딸이 더 이상 간첩의 자식이 아니라고 판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당시 보안사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받은 고문 등 허위자백을 한 경위를 설명한 뒤 눈물을 보여 법정 안을 숙연하게 하기도 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난다고 해도 김씨의 청춘을 되돌릴 수 없겠지만 적어도 억울함은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986년 2월21일 재일공작지도원 김철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북한을 고무.찬양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군 과거사위는 "조사 과정에서 구타와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결론냈으며 진실화해위도 법원에 재심을 권고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