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송환 추진..이르면 1주일내 도착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의 소속사 전 대표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 왔던 김모(40)씨가 24일 일본에서 체포됨에 따라 그의 신병을 어떤 절차를 밟아 언제 넘겨 받게 될지가 관심이다.

장씨에게 술자리 접대를 강요하는 등 장씨 자살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가 일본에서 잠적하는 바람에 중단됐던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려면 그가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4월 24일 김씨가 일본에 도피한 채 소환에 응하지 않자 강요, 협박, 폭행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했다.

지난해 12월 2일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태국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한 뒤 일본에 머물고 있던 김씨는 24일 저녁 도쿄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는 현재 도쿄 경시청 관할 경찰서에 유치돼 있다
김씨의 신병을 인도받는 절차는 범죄인 인도 청구와 강제 송환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을 경우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도쿄고등검찰청이 구속 24시간 이내에 도교고등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면 2개월 이내에 심사를 결정하고, 인도 허가가 결정되면 1개월 이내에 요청국인 한국으로 김씨의 신병이 넘겨진다.

강제 송환은 범죄인 인도보다 절차가 간단해 짧은 기간 안에 신병을 넘겨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범법행위를 한 외국인이나 밀입국자를 강제로 모국이나 제3국으로 퇴거시키는 방식으로 질병, 채권.채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주일이면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다.

경찰이 신속한 수사를 위해 강제 송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무부도 추방 형식으로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기로 하고 일본 법무성과 절차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일본이 김씨를 강제 추방하면 분당서 수사관 1명과 경찰청 인터폴 수사관 1명이 일본으로 가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김씨를 체포하게 된다.

이미 외교통상부에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했고 김씨가 일본에서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 불법체류 상태인 만큼 추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경찰과 법무부는 내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빠른 송환을 위해 강제송환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오늘이라도 송환을 결정하면 1주일 안에 김씨를 데려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성남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