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폭력피해자는 만18세까지 보호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간이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또 친족 성폭력 피해자는 만18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여성부는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 여성들은 보호시설에서 6개월 동안 보호를 받은 뒤에도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년6개월 범위 안에서 보호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친족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는 역시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으면 만 18세까지 보호기간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연장 기간이 최대 3개월로 제한돼 있었다.

이번 개정은 그간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일시적 보호를 받았으나 보호시설을 나서면 다시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특히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는 입소기간이 끝나면 다시 가해자와 가까이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com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