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회생절차 부수효과만 노려”

 부산고법 민사3부(한범수 부장판사)는 25일 국제종합토건의 채권자인 모 상호저축은행이 회사 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회생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화의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가 갑작스런 영업악화로 회생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국제종합토건은 대법원에서 회생계획 불인가처분을 한 차례 받았는데도 8일 만에 다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함으로써 종전의 법원 결정의 효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회사 대표가 형사사건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공정률을 속여 다른 건설회사로부터 5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등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회사 측은 회생절차개시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보전처분 등의 부수적인 효과만을 기대하고 다시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은 받아야 할 기성금이 317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13억9천만 원만 인정되고, 2007년도에 약 13억8천700만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점을 보면 채무면제로 말미암은 자산증가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담보권자와 채권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결정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국제종합토건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국제종합토건은 1998년 미수금 증가와 미분양 사태로경영상황이 나빠져 부산지법에서 화의인가결정을 받고 2005년 채무의 90.5%를 상환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2004년 136억 원, 2005년 156억 원 등 계속된 손실로 2006년 4월 171억 원 상당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