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은 23일 의류 등 가짜 명품 수만 점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2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윤모(3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7년 5월부터 최근까지 나이키, 버버리, 루이뷔통, 구찌 등 가짜 명품 신발과 옷 7만여점(시가 200억 원 상당)을 유명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인터넷에서 불법 거래되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쇼핑몰에 수십 개의 아이디를 등록하고서 이를 이용해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려고 주로 심야 시간대에 판매했으며 물품 대금도 다른 사람의 통장을 통해 받았다고 서울세관은 설명했다.

서울세관 임성균 사무관은 "이들이 판매한 신발과 옷은 모두 남대문시장에서 구입한 것이었다"며 "가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인터넷 상거래의 맹점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