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근로권을 보호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최근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취업 허가 절차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난민인권센터는 22일 "정부가 취업 허가 신청을 하는 인도적 지위자(전쟁, 재해 등으로 고국에 돌아갈 수 없는 유사 난민)에게 사전 고용계약서를 요구하는 실무 지침을 내놔 신청 자체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1차 심사에서 거부 판정을 받아 소송을 하는 이를 `난민 신청자'에서 제외, 이런 사람도 난민 신청자로 대우하는 국제 기준을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20일 발효된 개정 법은 인도적 지위자는 곧바로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난민 신청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 뒤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 차규근 과장은 "인도적 지위자의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해당 직장에 취업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증명서도 허용하고 있으며 1차 심사에서 거부 결정을 받은 경우 법적으로 난민 신청자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