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와 지하철 파업 때 유지해야 하는 운행률을 놓고 해당 노사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철도와 지하철은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때에도 일정 규모의 열차와 지하철을 운행해야 하는 필수 공익사업장이지만 노사 양측은 운행률에 대한 합의에 실패한 데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안까지 수용하지 못해 결국 소송에 들어갔다.

한국철도공사 노사는 최근 중노위가 제시한 운행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양측 모두 중노위 제시안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중노위가 정한 파업시 열차 운행률은 평상시 대비 △KTX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 △통근열차 62.5% △지하철(1~4호선) 63% 등이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열차 운행률이 70% 이하로 떨어지면 출퇴근 시간대에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파업시에도 평상시의 70%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철도노조 관계자는 "중노위가 정한 운행률이 지나치게 높아 노동자의 파업권이 제약된다"며 "정부가 비조합원 등 대체인력을 신속히 투입하는 점을 감안할 때 30~45%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지하철 5~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사 역시 같은 문제로 법정 다툼에 휘말렸다. 중노위가 결정한 파업시 기관사의 정상근무 비율은 평상시의 79.8%(출퇴근 시간은 100%) 수준이다. 사측은 초기에 100%를 주장하다가 중노위 안을 받아들였지만 노조는 '출퇴근 시간 100%,이외 시간 30%'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지하철 철도 등 공익 목적이 강한 곳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 때 정상근무 비율을 노사 자율로 정하게 돼 있으며 합의에 실패하면 1차로 지방노동위가,2차로 중앙노동위가 비율을 결정한다. 노사는 불복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현재 필수유지업무 협정 대상 사업장 260여곳 중 노사 자율로 결정한 곳은 119개에 불과하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