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때 운행률 놓고 노사 법정다툼
한국철도공사 노사는 최근 중노위가 제시한 운행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양측 모두 중노위 제시안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중노위가 정한 파업시 열차 운행률은 평상시 대비 △KTX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 △통근열차 62.5% △지하철(1~4호선) 63% 등이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열차 운행률이 70% 이하로 떨어지면 출퇴근 시간대에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파업시에도 평상시의 70%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철도노조 관계자는 "중노위가 정한 운행률이 지나치게 높아 노동자의 파업권이 제약된다"며 "정부가 비조합원 등 대체인력을 신속히 투입하는 점을 감안할 때 30~45%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지하철 5~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사 역시 같은 문제로 법정 다툼에 휘말렸다. 중노위가 결정한 파업시 기관사의 정상근무 비율은 평상시의 79.8%(출퇴근 시간은 100%) 수준이다. 사측은 초기에 100%를 주장하다가 중노위 안을 받아들였지만 노조는 '출퇴근 시간 100%,이외 시간 30%'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지하철 철도 등 공익 목적이 강한 곳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 때 정상근무 비율을 노사 자율로 정하게 돼 있으며 합의에 실패하면 1차로 지방노동위가,2차로 중앙노동위가 비율을 결정한다. 노사는 불복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현재 필수유지업무 협정 대상 사업장 260여곳 중 노사 자율로 결정한 곳은 119개에 불과하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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