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양부남 부장검사)는 아파트를 짓다 자금난에 시달리자 은행 관계자에게 뇌물을 주고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로 모 건설업체 대표 문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돈을 받고 불법 대출을 해준 국책은행 간부 등 은행 관계자 2명과 공사 과정에서 각종 행정 편의를 제공한 관할 군청 공무원 1명을 특경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2006년 충남 아산에 아파트를 짓다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몰리자 이들 은행 간부 등에게 3천만~1억원을 건넨 뒤 300억여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 초 대한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매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중소 건설업체와 관련 기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씨의 전방위적인 로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월 건설 중인 임대아파트를 주공이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자와 이를 받은 주공 간부 등 7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