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24개월 미만 유아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이란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하반기부터 일부 보건 · 복지제도가 이같이 바뀐다고 발표했다. 대학병원 등 44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모든 아이에게 지급하는 기본 보육료 외에 추가로 주는 차등 보육료 대상이 차상위계층 가구에서 소득 하위 50%(4인 가구 기준 258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들 가구의 영 · 유아에 대해서는 0세 38만3000원,1세 33만7000원,3세 19만1000원,4세는 17만2000원의 보육료가 나온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