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작가 개인 이메일 공개 논란> 기사와 종합하면서 문맥 일부 수정>>
"제작의도 추정 주요자료" vs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서울중앙지검이 18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작에 참여한 작가 김모씨가 지인과 사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일부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이 이메일에 현 정권에 대한 김씨의 강한 반감이 담겨 있고, 그가 PD수첩 제작에 깊이 관여한 만큼 제작진이 취재한 사실을 왜곡한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확보한 압수물이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법으로 보호되는 개인 통신비밀을 공개해 사생활 침해는 물론 실정법을 어겼다는 비판이 일면서 적법성과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검찰이 공개한 이메일에 따르면 김씨는 문제의 PD수첩 방송 전인 지난해 4월18일 "이번 PD수첩 아이템 잡는 과정에서 총선 결과에 대한 적개심을 풀 방법을 찾아 미친 듯이 홍○○ 뒷조사를 했었는데 말이죠"라고 적었다.

김씨가 적은 `홍○○'은 한나라당 의원으로 추정된다.

그 해 6월7일 보낸 이메일엔 "1년에 한두 번쯤 `필'이 꽂혀서 방송하는 때가 있는데 올해 광우병이 그랬다.

아마도 총선 직후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 더 그랬나 보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메일 공개와 관련, "제작진을 기소하면서 범죄 성립의 주요 요소인 악의가 있느냐 또는 현저히 공평성을 잃은 게 맞느냐는 판단을 할 때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고 판단했고 국민에게 이를 충분히 설득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에 강한 반감이 있는 작가의 정치 성향이 프로그램에 영향을 끼쳐 왜곡보도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메일 공개가 실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검찰이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의견을 내놨고, 다른 판사도 "압수수색으로 얻은 증거물을 법정에 제출해 증거능력을 검증받기도 전에 검찰에서 임의로 관련 내용을 공개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공개한 이메일을 그대로 보도했을 때 언론 역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조능희 전 PD수첩 책임PD는 "공적 목적을 위해 기획된 방송을 마치 사적인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메일을 공표한 담당 검사들과 이메일을 노출시킨 기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PD는 또 검찰이 김씨의 7년치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2008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주고받은 이메일만을 압수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백나리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