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발표한 'PD수첩 사건 수사결과'에 따르면 PD수첩은 인터뷰 내용의 오역과 생략,객관적 사실 왜곡,무리한 단정,교묘한 화면편집 등을 통해 인간 광우병의 위험성을 부풀렸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왜곡이어서 명백한 사법처리 대상이라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어떻게 왜곡했나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PD수첩 보도의) 주요 사실이 모두 왜곡됐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국 현지 인터뷰 대상자 발언의 의도적인 오역이다. 문제의 방송 첫부분을 보면 미국 도살장에서 인부들이 주저앉는 소를 전기충격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억지로 일으키는 장면이 나온다. 이 영상은 현지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동물 학대를 고발할 목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광우병과는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PD수첩은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이 장면에 대해 '젖소(dairy cows)'라고 말하는 부분에 '심지어 이런 소'라고 번역하고 제작진이 "아까 광우병 걸린 소"라고 언급하는 식으로 오역과 교묘한 화면편집을 통해 왜곡했다. 또 사인이 부정확했던 현지 여성 아레사 빈슨에 대한 어머니와의 인터뷰를 왜곡해 인간 광우병(vCJD)으로 사망했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방송했다. 검찰 수사 결과 아레사 빈슨은 비만치료를 위한 위절제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PD수첩은 객관적 사실의 왜곡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PD수첩은 쇠고기 협상체결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는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가 수입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이 광우병 위험국에서 벗어나 SRM은 2가지만 수입되며 제작진도 이 같은 사실을 취재 결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전체적 인상' 볼 때 명백한 명예훼손"

검찰은 PD수첩이 이 같은 방식으로 내보낸 방송의 '전체적인 인상'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TV 방송보도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는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진행자 등 출연자들의 발언 내용 △진행자의 태도 △프로그램 제목 △배경화면 △자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검찰은 당시 방송이 주저앉은 소 방영,아레사 빈슨 장례식,빈슨의 인간 광우병 감염 가능성 인터뷰 등을 통해 빈슨의 사인이 인간 광우병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줬다고 봤다. 이와 관련, 지식이 없던 시청자들은 빈슨이 광우병으로 사망하고 쇠고기 협상이 잘못됐다는 인상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향후 재판과정은

PD수첩 제작진은 정확하지 않은 번역이 일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방송 내용이 의도적인 왜곡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에서는 과연 명백히 허위 보도라고 인정될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그리고 제작진에게 '의도'가 있었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 공공정책에 관련된 비판 보도로 공직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있는지,그리고 PD수첩 보도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