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이 내부통신망에 한상률 전 청장을 비판한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씨(6급)를 파면한 것과 관련해 징계의 형평성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광주국세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에 대해 ▲전직청장에 대한 원색적 비난 ▲국세청 활동의 폄훼 ▲허위사실 유포로 국세청 직원들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파면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김씨에 적용된 관련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63조와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23조. 공직자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상습 성매매를 해오다 경찰에 적발된 직원 김모씨(7급)에 대해서는 경찰로부터 비위사실을 통보받고도 징계절차없이 전보발령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기준의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말께 광주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최근 5개월동안 1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해온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이를 통보받은 광주 국세청은 며칠전 김씨를 광주의 한 일선세무서로 발령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씨 파면에 대한 비난여론이 더욱 들끓고 있다. 시민 박형철씨(43·광주시 서구 치평동)는 “품위유지를 위반한 두 사안에 대해 한쪽은 생계권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반면 다른 한쪽은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면 이번 파면결정은 이미 객관성을 상실한 국세청의 자의적 판단”이라며 “이에 대한 국세청의 명확한 해명이 없다면 결국 외압설만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전보조치는 개인적인 사안으로 판단한 반면 파면조치는 전직 수장을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에 비유하고 국세청의 사회공헌활동을 ‘쇼’라고 규정하는 등 허위사실로 전체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이 고려된 결과”라며 “특히 김씨의 경우 이번뿐 아니라 공무원직장협의회 공동대표활동을 했던 10여년전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켜와 순수한 차원의 비판이 아닌 다분히 악의적이고 정치적인 의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린 것 가지고 삶의 터전을 빼앗는다는 것은 너무 부당한 처사”라며 “소청심사위원회 제소를 비롯해 행정소송 등의 법적싸움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이번 사태의 장기화가 예고되고 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