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폴리페서' 휴직 허용 논의 보류키로
서울대는 16일 선출직 공무원 당선 때 1회에 한해 휴직을 허용하는 휴직규정 초안이 공무원법에 어긋나는 데다 언론 보도 등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일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지켜본 후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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