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교수에게 1회 휴직을 보장해 주는 내용의 휴직규정 초안에 대한 논의를 당분간 보류키로 했다. 이는 휴직규정 초안이 '폴리페서(정치참여 지향 교수)'를 위한 문을 넓혔다는 여론의 비난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대는 16일 선출직 공무원 당선 때 1회에 한해 휴직을 허용하는 휴직규정 초안이 공무원법에 어긋나는 데다 언론 보도 등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일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지켜본 후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