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과 경기도 김포 지역 어민들의 모임인 ‘바다사랑어민대책위원회’ 회원 150여명은 16일 인천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매립지 침출수로 인한 어장피해를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매립지공사는 인천지법의 1심 판결에조차 불복,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공기업답게 책임지는 자세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민대책위는 지난 2003년 매립지공사가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완벽히 정화하지 않은 채 인근 바다로 흘려보내 서해 어획량이 줄었다며 인천지법에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인천지법 제13민사부는 2007년 10월 “매립지공사는 어장 피해에 대해 50% 가량의 책임이 있으므로 어민들에게 105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어민대책위와 공사는 각각 ‘어획량 감소와 침출수간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1심 판결에 불복, 2007년 11월 항소했으며 현재 서울고법으로부터 조정권고를 받은 상태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어민대책위 관계자는 “공사 측과 협상이 결렬돼 거리로 나섰다”면서 “오늘부터18일까지 집회를 계속할 계획이며, 배상금을 받아낼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서해 어획량 감소가 침출수 때문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서울고법의 판결이 다음달로 예정돼 있으니 모든 것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