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6일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층에게 불법으로 해외취업을 알선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모 국립대 명예교수 A(6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 경북 구미시 형곡동 한 빌딩에 유학원을 차려놓고 관할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학 졸업생 B(27)씨 등 10여명으로부터 1인당 390만원씩을 받고 호주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호주에서 연수한 경험이 있다면서 생활정보지에 '호주취업 100% 보장'이라고 광고해 구직자를 모집했으며 워킹홀리데이 형태로 취업을 알선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ms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