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지 못한 업무 지시를 거부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부당한 배차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소속 택시회사가 내린 승무중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택시기사 남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에 속하는 것으로 택시기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되지만, 징계가 적법하려면 배차지시가 정당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측이 원고에 내린 하루 8시간20분 근무 지시는, 근무시간을 초과해 하루 12시간 운행해 추가수입을 얻는 것을 묵인해온 관행이나 다른 택시기사와 달리 원고만 초과근무를 문제 삼아 징계한 점,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이 초과근무를 금지하기 위한 취지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07년 2월 교통사고를 낸 남씨는 회사측이 자신의 임금에서 비용을 공제하자 단체협약 위반으로 대표이사를 부산지방노동청에 고소했으며, 회사측은 2008년 3월 박씨에게 '법을 좋아하느냐'며 단체협약에 따라 하루 8시간20분 동안만 근무하도록 지시했다.

남씨가 자신만 근무시간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시에 불응하자 회사측은 승무중지 20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에 남씨는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구제 및 재심신청을 했다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