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 등 장기급여를 받을 권리를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박모씨가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시효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부처 연구사였던 박씨는 오토바이로 출장을 다녀오다 사고로 1986년 12월 안구 적출수술을 받고 의안을 삽입한 뒤 1992년 7월 공무원직을 그만뒀다.

박씨는 2006년 9월 장해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퇴직하고서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

소멸시효를 정한 규정은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은 퇴직 후 공무원의 장기적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인데 소멸시효 조항은 권리ㆍ의무 관계를 조기에 확정,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없애 연금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토록 해주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원연금이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용 목적과 성격, 정부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고 다른 법률에 정한 급여수급권에 관한 소멸시효 규정과 비교할 때 5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 없어 평등권과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