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와 대한통운의 교섭이 일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집단 운송거부(파업) 닷새째인 15일 새벽에 전격적으로 타결됐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5시40분께 대한통운과 계약 해지자 복직 문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합의문을 작성하고 총파업을 즉각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대한통운 광주지사장'과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분회 분회장' 명의로 작성됐고, 화물연대 측의 '화물연대' 명기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에는 또 계약 해지자들(38명)이 3월15일 이전의 근무조건으로 복귀하고, 복귀 후에는 사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계약 해지자들의 업무복귀 시기는 고(故) 박종태 씨의 장례식 후 1주일 이내로 정해졌다.

양측은 아울러 일체의 민형사상 고소.고발.가처분 소송을 합의 후 3일 이내에 취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애초 14일 오후 9시께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구체적인 요구안 등에 관한 내부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마라톤 회의를 벌이다가 15일 새벽 5시께 교섭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계약 해지자 복직, 화물차주들의 노동 기본권 보장, 고 박종태 씨 명예회복 등을 요구하며 지난 11일부터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처음에 항만 봉쇄와 고속도로 점거 등 강경투쟁을 예고했으나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아 물류대란 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운송거부 차량은 11일 36대, 12일 58대 등 104대에 그쳤으며 운송을 거부하며 집단주차했던 차량도 12일 491대, 13일 133대로 줄었다.

이 기간에 주요 물류거점별 운송량과 반출입량도 평소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조차도 운송거부에 동참하는 수가 적었다"면서 "집단운송거부를 할 명분도 없고 동력도 약해 조기에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 내용과 협상 과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