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원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 간 정원 조정이 쉬워진다. 또 학부 정원을 줄이면 그만큼 녹색성장 · 신성장동력 관련 전문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학년도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 및 정원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학원의 학과 간 정원을 늘리거나 줄일 때는 대학 부지(교지) · 건물(교사) · 교원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원 확보율만 유지하면 된다. 또 국립대의 경우 지금까지는 대학원 수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원을 자유롭게 신설할 수 있다. 다만 법학 · 의학 · 치의학 등의 전문대학원을 신설하려면 교과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시 말해 이들 전문대학원을 신설할 때는 전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 LED응용 · 물처리시스템 등 녹색성장 · 신성장동력 관련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학부 정원을 줄이는 만큼 녹색성장 · 신성장동력 전문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그간 대학의 교지 · 교사 · 교원 등 확보 비율을 계산할 때는 등록학생 수를 기준으로 했으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편제정원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편제정원에 비해 등록학생이 적은 경우에는 등록학생 수를 활용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변경된 대학원 설치,정원조정 기준을 2010학년도 대학정원 조정 심사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