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검 별관에서 가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미 구속 기소된 인사들을 제외하고 박진 의원 등 10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와 관련해 박 전 회장으로부터 미화 수만 달러~수억 원을 받은 박진·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서갑원·최철국 민주당 의원,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 전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은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2만 달러씩을 받은 이택순 전 경찰청장과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각각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박 전 회장은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박 전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해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내사종결했다.

검찰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달러 의혹과 관련해서는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회장을 각각 공소권 없음,입건유예로 내사종결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