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운송방해땐 사법처리"…검·경 "노동쟁의 무관…업무방해"
검찰은 "화물연대는 개별 화물차주들이 구성한 단체로,운송회사와 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 각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송회사와 위탁운송 계약을 체결한 독립된 사업주들"이라며 "이들의 집단 운송 거부는 노동관계법상 쟁의행위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서울 경기 등 전국 15개 지부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13일에는 상경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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