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옆자리에 태우고 고의 충돌..100억대 재산다툼

교통사고를 위장해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30대가 7개월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11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3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8년 11월 11일 오후 7시께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방호벽을 두 차례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조모(37)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다.

그러나 이 씨가 불과 1∼2주 정도 입원할 정도로 부상이 가벼운데다 방호벽과 정면 충돌했는데도 승용차 옆면이 심하게 긁혀 있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조사결과 이 씨는 사고 당일 아내를 옆자리에 태운 뒤 먼저 방호벽을 긁고 지나간 뒤 다시 돌아와 재차 방호벽에 정면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1년 전부터 가정 불화를 겪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 이혼 소송과 함께 100억원대 재산분할 다툼이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씨는 경찰에서 "모르겠다"는 대답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k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