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ㆍ체임 근로자 생계비 대출
대출금은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생계비, 직업훈련생계비 등 세 가지로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 원칙이고 연 1%의 신용보증료가 붙는다.
구직을 등록하고서 3개월이 지난 실업자로 연소득이 2천400만원 미만인 세대주나 가구 내 주소득자는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을 연리 3.4%로 6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임금체불생계비는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서 1년 안에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며 연리 2.4%로 700만원까지 대출된다.
직업훈련생계비는 노동부가 인정하는 1개월 이상의 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또는 전년 소득이 2천40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근로자가 혜택을 받는다.
연리 2.4%에 한도는 600만원.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으로 이미 대출받은 근로자와 금융기관에 연체 등록이 되는 등 신용 문제가 있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 1588-0075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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