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는 지난 4월 강북구 수유동에서 관광버스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내 7명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된 운전기사 이모(61)씨에게 11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제동장치 이상을 알고도 운전을 계속했으며 핸드 브레이크를 조작하거나 진행방향을 바꾸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당시 야간이었고 경사로에서 가속이 붙어 순간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지만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일반 운전자보다 주의 의무를 더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4월23일 강북구 수유동 4.19 삼거리 부근에서 제동장치가 고장난 관광버스를 운전하다 이묘숙(45.여)씨가 운전하는 아반떼XD 승용차 등 차량 10대를 들이받아 이씨 등 7명을 숨지게 하는 등 1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