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영세자영업자 대상 2000만원 한도 총 800억원 지원

충남도가 오는 15일부터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자금 5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도는 지난 2월에 소상공인자금 30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이번에 500억원을 포함 총 8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충남도의 지원규모는 경기도 700억원, 울산 및 대전광역시 각 500억원 등 보다 많은, 전국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자금중 최대 규모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가 건설업·광업·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업종은 5인 미만인 영세자영업자이다.

지원내용은 △업체당 지원한도가 창업 또는 경영개선자금은 2000만원이며 △융자금리는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적용하면서 2년 거치 일시상환일 경우 도에서 2.0% 이자를 보전한다.

또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일 경우 도에서 1.75% 이자를 보전해 소상공인 입장에서 융자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했다. 아울러 담보력이 없어 소상공인자금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신용보증 심사완화와 대출금을 전액보증 하는 유동성지원 특례보증과 연계해 보증서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소상공인자금은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용보증 신청은 아산에 소재한 충남신용보증재단 또는 공주·서산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