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전량 반송돼 국내 유통 안돼"

중국산 검정 참깨에서 공업용 타르 색소가 검출돼 전량 중국으로 반송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수입식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수입식품 검사를 받은 중국산 검정 참깨에서 공업용 타르 색소 '오렌지Ⅱ'가 검출됐다.

오렌지Ⅱ 색소는 공업용 타르 색소로 전 세계적으로 식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타르 색소가 검출된 중국산 검정 참깨 73t은 전량 반송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검정 참깨를 수입하려던 업체가 지난해에만 5차례에 걸쳐 126t의 중국산 참깨를 국내로 들여온 것이 확인됐다.

식약청은 타르 색소 오염 우려가 있는 이 회사의 수입 물량 126t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이미 소진됐거나 추적하지 못해 타르 색소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
임 의원은 "지난 2000년과 2006년에도 중국산 검정 참깨에서 타르 색소가 검출된 만큼 검정 참깨를 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해 통관단계뿐 아니라 시중 유통단계에서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