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10일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 내연녀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이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15분께 군산시 나운동 모 아파트 내연녀 A씨의 집 앞 복도에서 A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4개월 전부터 사귀어 온 여자가 최근 다른 남자를 만나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아 같이 죽으려 했다"고 말했다.

(군산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te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