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래마을의 영아 유기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수사를 받아온 프랑스인 베로니크 쿠르조(41.여)가 9일(현지시간) 프랑서 서부 투르 지방법원에 출석해 살인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사건 발생 3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돼 구속 수감된 지 2년 6개월 만에 열리는 쿠르조에 대한 법원의 1심 재판은 오는 17일까지 9일간 계속된다.

초조하고 긴장된 표정으로 출석한 쿠르조는 법정 내 피의자 석에 혼자 서서 재판에 임했으며,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눈물을 쏟는 등 약한 모습을 보였는가 하면 자주 거친 숨을 몰아쉬기도 했다고 TF1 방송 등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수감된 이래 베로니크는 정신과 정문의들의 정신감정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입정하기 전에 남편 장-루이 쿠르조(42)와 어머니, 아버지 등과 잠시 눈을 맞추기도 했다.

장-루이는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힘을 보태주고 싶어 이 곳에 왔다"라고 말했다.

프랑스 언론들은 쿠르조의 살인혐의가 최종 인정되면 프랑스 형법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간 르 피가로는 쿠로조의 변호인인 엘렌 들로메의 말을 빌려 "쿠르조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해명할 게 많을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정에서 쿠르조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쿠르조는 2002년과 2003년 서울의 서래마을에 살던 당시 자신이 낳은 영아 2명을 살해했으며 한국으로 가기 전인 1999년 프랑스의 집에서도 또 다른 영아 1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

2006년 7월 서래마을의 집 냉동고에서 2구의 영아 시신이 발견된 뒤 쿠르조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한국 수사당국의 DNA 분석 결과 쿠르조 부부가 이들 영아의 부모임이 확인된 뒤에야 범행을 털어놓았었다.

2006년 10월 경찰에 긴급체포돼 구속 수감돼 수사를 받아왔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프랑스 형법은 15세 미만 미성년자를 살해한 이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리연합뉴스) 이명조 특파원 mingjo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