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으로부터 김모(77.여) 할머니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은 세브란스병원이 10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낼지를 논의한다고 병원 측이 9일 밝혔다.

이 병원 윤리위원회는 손명세 교수를 위원장으로, 내부 위원과 외부 자문위원 등 모두 23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윤리위원회 개최 시간과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다.

병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환자의 건강상태가 악화하지 않고 있어 윤리위원회에서도 호흡기를 뗄지에 대한 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대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의학적 견해와 법리 문제 등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bi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