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정규직법 '2년조항' 시행 유예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비정규직 고용기간 만료로 인한 7월 '고용대란'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법 시행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며 "오는 11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최종 확정한 후 6월 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다음달부터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이 적용돼 대량 실업이 예상된다며 고용기간을 2년으로 4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지난 4월 법 개정 대신 시행을 4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모은 바 있다.
한 환노위원은 "4년 연장안을 고집하던 노동부가 결국 당 측 의견을 소극적으로 수용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한 정국 변화와 노동계의 극심한 반대를 고려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유예 기간을 놓고는 2년안과 4년안이 부딪혔으나 향후 야당과의 협의를 위해 못박지 않기로 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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