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 시행을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예 기간은 야당과 협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려던 정부 개정안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비정규직 고용기간 만료로 인한 7월 '고용대란'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법 시행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며 "오는 11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최종 확정한 후 6월 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다음달부터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이 적용돼 대량 실업이 예상된다며 고용기간을 2년으로 4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지난 4월 법 개정 대신 시행을 4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모은 바 있다.

한 환노위원은 "4년 연장안을 고집하던 노동부가 결국 당 측 의견을 소극적으로 수용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한 정국 변화와 노동계의 극심한 반대를 고려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유예 기간을 놓고는 2년안과 4년안이 부딪혔으나 향후 야당과의 협의를 위해 못박지 않기로 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