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유책배우자 청구 불허' 대법원 판례 반한 판결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有責)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을 법원이 이례적으로 허용해 상급심 선고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고법 제1가사부(선재성 부장판사)는 8일 A(42.여)씨가 남편 B(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씨가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을 불허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혼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부부가 동거한 기간이 7년 남짓인 데 비해 별거기간은 11년 이상이고, 자녀는 중.고생 등 2명이지만 A씨가 다른 남자 사이에서 낳은 신생아는 장애가 있어 A씨의 양육이 필수적"이라며 "이혼청구를 기각해 현재 상황을 지속하는 것보다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자녀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이혼 판단에서 `유책주의'를 고수해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이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선 부장판사는 "선진국의 이혼법은 배우자 한쪽에 중대한 책임이 있을 때,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만을 인정하는 유책주의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되면 이혼을 인정하되,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가혹조항을 두는 `파탄주의'로 옮겨가는 추세"라며 "시대가 흐르면서 가족관계가 바뀐 만큼 이혼법도 실정에 맞추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1990년 12월 혼인신고 후 2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남편의 음주와 외박 등으로 불화가 생겼고 A씨는 1997년 가출하고 나서 한달 가량을 뺀 나머지는 남편과 따로 살아왔다.

A씨는 다른 남자와 동거하면서 지난해 2월 딸을 낳았고 기존 두 자녀는 남편이 키우는 상황에서 딸의 치료와 혼인생활 파탄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