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8일 베트남 여성들로 부터 사례금을 받고 장애인, 노숙자 등과 위장결혼을 시켜준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로 양모(79)씨를 구속하고 위장결혼을 한 배트남인 N(23.여)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005년 9월 아들(43)과 베트남 여성 D(33)씨를 위장결혼 시켜주는 대가로 D씨로 부터 400만원을 받는 등 2006년까지 3번에 걸쳐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소개료 1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양씨는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지적장애 2급 김모(26)씨에게 김밥을 사주고 위장결혼을 제의하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자신의 아들을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소개료 전액을 자신이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양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박모(55)씨를 쫓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cin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