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2일 `朴게이트' 수사결과 발표
박연차 `뇌물공여' 추가기소 않기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이번주 중 마무리하고 이르면 12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 의혹에 대한 내용도 포함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관련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발표문에 수사 배경과 과정, 확보된 증거 등을 일부 넣겠다는 뜻이어서 `검찰 책임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통상적인 수사 결과 발표와 달리 이번 사건은 법정으로 옮겨 공방을 벌이거나 고인이 된 당사자가 스스로 해명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수사 내용을 어느 선까지 공개할지 고민 중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등을 통해 640만 달러와 명품시계를 포괄적 뇌물로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지난달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또 박 전 회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는 포함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회장이 자백했고 관련자 진술 등 보강증거를 확보해 추가기소가 가능하지만 뇌물수수 혐의의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사실상 재판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핵심 쟁점이 노 전 대통령이 포괄적 뇌물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가 아니라 `알았는지 몰랐는지'이고,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요구로 줬다"는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나머지 소환 대상도 당초 계획보다 줄여 김태호 경남도지사 등을 불러 조사를 마무리하고 한나라당 박진ㆍ김정권 의원, 민주당 서갑원ㆍ최철국 의원, 박관용ㆍ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박모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을 일괄 기소할 예정이다.

또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유태 전주지검장과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범죄 관련성이 없어 각각 무혐의 처분을 검토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