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격려금 700만~800만원 유용 혐의"..본인 "책임지겠다"

강원도 속초경찰서의 한 간부가 수능시험 출제단의 합숙장소 경비 업무를 담당하면서 받은 수당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내부 감찰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속초경찰서 A 간부가 수능시험 출제위원단의 합숙장소 경비와 관련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2년간 경비 수당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았으며, 이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해 내부 감찰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수능시험 출제위원단의 합숙장소 경비에 투입된 의경 등 13명에게 2007년과 지난해 2년간 1인당 4만~5만원씩 총 3천800여만원의 수당을 받아 이 중 700만~800만원을 개인 용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감찰이 진행되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일괄적으로 받은 격려금(수당)을 각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며 "분배 과정에서 일부 개인적으로 유용되거나 회식비 등으로 사용된 만큼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2004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속초 모 콘도에서 출제위원들을 합숙시켜 수능문제를 출제해왔으며, 관할 경찰서인 속초경찰서는 이들이 합숙하는 30~35일간 숙소에 대한 경비 업무를 담당해왔다.

(춘천연합뉴스) 이종건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