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의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 · 등록세가 층별로 차등 부과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층별로 가격 차이가 많은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의 토지에 매기는 지방세가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비주거용 건물 부속토지 층별가격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비주거용 건물 부속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재산세를 건물 내 소유주들에게 층에 상관없이 소유 면적에 비례해 균등하게 부과하고 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가격이 비싼 상가건물 1층 소유자는 지방세 부담이 커지는 반면 다른 층 소유자들은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비주거용 건물 토지분 지방세를 차등 부과하는 세부 방안은 세수 추계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며 "또 층별가격제도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취득 · 등록세에 먼저 적용하고 재산세 적용은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