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지 규제 및 행위제한 정보, 인터넷으로 한눈에 확인 하세요
-산림청, 2일부터「산지정보시스템」대국민 무료서비스

‘내 산지에는 어떤 법적 제한사항이 있을까?’‘내 산지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산림청(청장 정광수)이 전국 산지에 대한 규제 및 행위제한 등 다양한 민원사항을 과거처럼 산림관서를 방문하거나 산림 법률을 찾아보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산지정보시스템(www.forestland.go.kr)을 3일부터 서비스한다.

산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양한 법적 제한사항들과 산지의 입지적 특성을 알아야 한다. 자칫 산지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하고 매입부터 했다가는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못해 낭패를 보거나 산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에따라 산림청은 1/5000 축척으로 정밀하게 전산화한 산지정보시스템을 구축, 전국 산지에 대한 필지별 규제지역 현황과 행위제한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서비스되는 산지정보시스템은 보전산지, 임업진흥권역, 공원 등 25개의 지역·지구·구역 정보와 평균경사도, 표고 등 입지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또 ‘산지정보 조회’, ‘행위제한 안내’, ‘산지이용 안내’ 기능 등도 갖추었다.

산지정보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우선 ‘산지정보 조회’를 통해 필지별 규제지역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이어 ‘행위제한 안내’에서 당해 필지의 지역·지구에 따른 산지이용행위를 확인하고 산지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지를 결정한 뒤 ‘산지이용 안내’를 통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알아보고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모든 기능은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산지정보시스템 서비스로 공적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는 산지에 대한 규제지역 정보를 해당 민원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 불편 감소는 물론 지자체의 관련 민원 및 담당자의 업무량도 크게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산지보전을 위해 지정된 규제지역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산지의 난개발을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