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근로계약 없이 아버지의 사업을 돕다 당한 사고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2일 아버지의 목재소에서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한 신모(2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결혼과 함께 분가해 목재소에 매일 출근해 감독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달 150만원을 받아왔다"며 "이는 부모가 아들에게 지원한 생활비가 아니라 일한 대가로 받는 정상적인 임금으로 봐야 하는 등 신씨를 정식 근로자로 볼 근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씨가 사업주의 아들이고 사고 당시 4대 사회보험의 피보험자로 신고되지 않았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며 "신씨가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신씨는 작년 2월 아버지가 운영하는 목재소에서 오른쪽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고서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를 지원받으려고 요양승인신청을 냈으나, 공단 측은 신씨가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일 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