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인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지검 특수부(이경훈 부장검사)는 1일 윤모(40) 전(前) 청와대 행정관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행정관은 2007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의 돈 8천만원을 안희정(45)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전달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지인들로부터 학교시설 개선 등에 관한 청탁과 함께 1억원 안팎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안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양태경 대전지법 형사합의2부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횟수와 규모가 적지 않아 사안이 중대한 점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설명했다.

윤 전 행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지난달 25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서거한 노 전 대통령 빈소에 있는 윤 전 행정관을 구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검찰의 요청에 따라 미뤄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말 윤 전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는 무죄 추정을 깨뜨릴 만큼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아직 혐의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다른 범죄 수사를 하려고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다"고 기각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