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주택 재개발 사업의 이전을 독점하기 위해 연합세력을 결성해 활동한 서울 3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계동 등 재개발 지역에서 이권 확보를 위해 조직끼리 연합해 활동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신상계파 행동대원 김모(28)씨를 구속하고 상계파 두목 김모(53)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은 또 상계파 행동대장 한모(45)씨 등 상계파,신상계파,상계동파 등 3개 폭력조직 조직원과 추종세력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3개 조직은 지난해 11월21일 오후 6시께 서울 하계동 S온천 웨딩홀에서 열린 상계파 조직원의 결혼식에서 상계동 뉴타운 재개발의 이권에 개입하고 외부세력을 견제할 목적으로 연합했다.이들은 상계동의 6개 재개발 지역을 2개 구역씩 나눠 한 조직이 이권 개입을 전담키로 했고 재개발 사업설명회장에 조직원을 대거 동원해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외부 폭력조직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상계파 조직원 27명은 지난 2월24일께 옥수동 주택 재개발 구역의 대지 30㎡를 공동 명의로 등기해 지분을 쪼개고서 아파트 분양권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경찰 측은 밝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