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를 5월에만 3차례나 건져 올려 횡재한 어선이 있어 화제다.

29일 오전 6시30분께 강원 동해시 대진항 동방 약 2km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동해선적의 정치망 어선인 7홍일호(21t급.승선원 7명)가 죽은 채 그물에 걸려 있는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 동해해양경찰서 묵호파출소에 신고했다.

선장 오모(50) 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조업차 묵호항을 출항, 그물을 끌어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그물에 걸려 죽은 길이 4.8m, 둘레 2.6m, 무게 약 1.8t 되는 밍크고래를 건져 올렸다.

죽은 지 이틀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밍크고래는 고의로 포획한 흔적 등이 없어 최소 2천만원 이상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어선은 지난 14일과 26일에도 비슷한 지점에서 죽은 밍크고래를 건져 올려 각각 2천400만원과 2천950만원에 판매하는 등 5월 들어서만 모두 3차례나 횡재를 했다.

또 지난해 6월에도 연이틀 그물에 걸려 있는 죽은 밍크고래를 건져 올렸던 것으로 나타나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묵호항 주변 어민들은 "고유가와 어획부진으로 출어포기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횡재를 한 어민이 부럽다"며 경매가에 관심을 보였다.

동해해경 묵호파출소 관계자는 "요즘 밍크고래가 동해 연안에 많이 나타나는 시기이긴 하지만 남들은 한번의 기회도 없는 데 이 어선은 억세게 운이 좋은 경우"라며 "그러나 고의로 잡았을 경우에는 수산업법에 의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말했다.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yoo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