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포괄적인 사전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행정안전부(옛 행정자치부)가 전국 광역시ㆍ도를 대상으로 사전 합동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 7(위헌) 대 2(합헌)의 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행정자치부는 2006년 9월 전국 광역시ㆍ도에 정부합동감사 계획을 알리고 15일간 지자체의 위임사무 및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행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관련 법률이 자치사무에 관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사전감사권은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자치행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는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법령위반 사항에 한해 실시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

헌재는 "지자체의 자치사무는 자치권의 본질적 사항"이라며 "지자체가 자기책임하에 수행하는 자치사무에까지 국가 감독이 광범위하게 이뤄진다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앙행정기관이 감독권을 발동하는 경우는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법을 위반했을 때로 한정해야 한다"며 "결국 자치사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권은 사전적ㆍ포괄적 감사권이 아니라 대상과 범위가 제한된 감사권"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동감사는 감사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채 지자체의 모든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떤 사무가 법령을 위반했는지도 밝히지 않아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