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성분이 든 살 빼는 약을 고객들에게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화장품 외판원 최모(36.여) 씨와 최 씨에게 과다 처방전을 발부한 의사 김모(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최 씨로부터 살 빼는 약을 사들여 복용한 주점 종업원 이모(24.여) 씨 등 4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남구 모 의원에서 의사 김 씨로부터 마약성분이 들어 있는 '월트민정'과 '푸링정'을 과다처방 받는 수법으로 2천500여 정을 사들이고서 이 씨 등 화장품 판매를 하면서 알게 된 고객들에게 10정에 5만 원씩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 김 씨는 최 씨가 월트민정 등을 사들여 다른 사람에게 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계속해서 처방전을 발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화장품 판매원들이 고객을 상대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을 공공연하게 판매한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나서 이들을 검거했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